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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사를 상대로 재판할 게 아니라 국민과 역사를 상대로 재판하는 마지막 모습이라도 TV생중계를 통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은 전날 진행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서의 박 전 대통령 행동을 겨냥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다고 교도관이 전했다”면서 “관련 규칙상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하다.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 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 실수가 있었다”고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건 규칙에 어긋난다”며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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