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년 뿌리 깊은 신문… ’서울신문 제호·지령 변천 이야기

업데이트 2017-07-18 13:46
입력 2017-07-17 22:24
서울신문이 오늘로 창간 113주년을 맞았습니다. 구한말 일제의 탄압에 맞서 항일구국운동을 펼친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계승한 서울신문은 우리 민족사와 영욕을 같이해 왔습니다. 서울신문의 제호 변천사 등 뿌리 깊은 역사의 단면을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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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 첫 호(1905년 8월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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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호가 품은 뜻
대한매일신보 계승… 국내 最古 신문


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한 대한매일신보의 창간 정신과 그 지령(신문 발행의 일련번호)을 계승한 신문입니다. 제호는 (대한매일신보)이라는 뜻입니다. 서울신문 앞에 대한매일신보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7년 1월 1일을 표기할 때 ’17.1.1.로 압축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20)’17.1.1.의 의미로 2000년을 생략하여 ’17로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생략/축약 부호: apostrophe)를 서울신문 앞에 찍음으로써 서울신문은 대한매일신보를 계승한 신문이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임을 제호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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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英베델·독립운동가들이 창간
일제침탈 규탄·조국 독립 위해 투쟁

서울신문의 전신인 대한매일신보는 구한말 영국 언론인 어니스트 베델(한국명 배설·1872~1909), 독립운동가 양기탁, 박은식, 신채호 등이 항일구국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창간했습니다. 일제의 침탈 야욕을 규탄하고 조국 독립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1910년 8월 일제의 한일병탄 이후 대한매일신보는 일본 총독부의 강압으로 매일신보(每日申報→1938년 이후 每日新報)로 제호를 변경하고 식민지 치하의 기관지 역할을 하는 불행한 역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광복을 맞은 뒤 매일신보 사원 600여명이 자치위원회를 구성, 같은 해 11월 22일 ‘3·1독립선언’의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분인 위창 오세창 선생을 초대 사장으로 모시고 제호를 서울신문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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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서울신문 제호로 ‘속간’
지령번호는 1호 아닌 13738호

식민통치에서 광복을 찾은 대한민국의 중심 언론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수도 서울을 제호에 넣었던 것입니다. 당시 서울신문은 창간호가 아닌 혁신속간호라고 지면에 명기해 발행했습니다. 서울신문으로 제호를 바꿔 발행한 첫날 신문의 지령은 1호가 아닌 13738호였습니다. 대한매일신보→매일신보의 지령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문은 1998년 창간 때의 대한매일신보에서 신보를 뗀 대한매일로 제호를 변경했습니다. 대한매일은 대한매일신보의 지령은 계승하되 일제 치하의 매일신보의 지령은 제외했습니다. 대한매일은 대한매일신보 창간 100주년이 되던 해인 2004년 1월 1일자부터 제호를 다시 바꾸어 서울신문으로 복귀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이름을 붙인 서울신문 제호의 브랜드 가치가 너무나 크고 세계 유수의 신문도 각국의 수도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창간 100주년을 맞아 제호 디자인을 지금처럼 바꿨습니다. 서울신문 제호 앞에 ’(축약 부호)를 찍게 된 것은 대한매일신보→매일신보→서울신문→대한매일→서울신문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제호에 담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신문은 1945년 11월 22일 혁신속간호를 지령 13738호로 발간한 뒤 1959년 3월 22일까지 지령을 승계해 이날자 신문을 18215호로 발행했습니다. 그러다가 1959년 3월 23일 일제 치하 매일신보의 역사를 단절한다면서 광복 후 서울신문의 제호로 발간된 신문을 1호로 지령을 역산해 이튿날인 3월 23일자 지령을 4477호로 발행했습니다. 치욕의 과거를 단절한다고 13737호의 지령을 배제함으로써 영광스러운 대한매일신보의 지령까지 없앴던 것입니다.

1998년 대한매일로 제호 변경
일제하의 매일신보 지령은 배제

서울신문은 1998년 11월 11일부터는 단절했던 과거 역사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제호를 대한매일로 바꾸고 지령도 새롭게 계산해 이날자 신문을 18503호로 발행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의 지령 1461호와 서울신문 제호로 발간한 지령 16851호를 합쳐 11월 11일자 지령을 18503호로 새로 정한 것입니다. 대한매일로 제호를 바꾸는 혁신을 단행하면서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시기의 매일신보의 역사를 지령에서 도려냈던 것입니다.

2004년 서울신문으로 제호 ‘복귀’
대한매일 지령 유지… 연속성 재정립

제호를 대한매일로 바꾼 이듬해인 1999년 7월 18일 대한매일은 창간 95주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제호를 서울신문으로 복귀하면서도 지령은 대한매일의 지령을 유지하고 창간기념일도 대한매일신보의 7월 18일을 계승했습니다. 창간 100주년을 맞은 2004년 7월에는 ‘서울신문 100년사’를 발간함으로써 서울신문 역사의 연속성을 재정립했으며 7월 18일 창간 100주년 행사를 통해 ‘서울신문 100년’을 사회 각계에 각인시키고 한국 언론사에 분명한 좌표를 설정했습니다.

대한매일로 제호를 바꾸고 다시 서울신문 제호로 복귀할 당시 한국언론학회 산하 언론사학연구회를 중심으로 서울신문의 역사 계승과 단절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학계에서는 대한매일이 1999년에 창간 95주년이라고 말하고 서울신문이 2004년에 창간 100주년이라고 말한다면 대한매일신보(1904.7.18.~1910.8.28.)→매일신보(1910.8.30.~1945.11.10.)→서울신문(1945.11.22.~현재)으로 연결된 역사에서 일제하의 매일신보 발행 기간을 건너뛰고 어떻게 95년, 100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언론사학계 학술대회 개최
서울신문의 역사 계승·단절 논의

이런 서울신문의 역사 계승과 단절을 학술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언론사연구회(회장 차배근 교수)는 ‘대한매일신보 창간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학술회의에서 언론사학계의 정진석(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교수는 ‘대한매일신보 창간의 역사적 의의와 그 계승 문제’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연구, 한국언론사연구회 엮음, 2004 커뮤니케이션북스)

정 교수는 “매일신보는 일제 식민지 치하라는 민족 전체의 비극적인 상황의 일부분이므로 이런 관점에서 평가하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민족사 자체가 치욕의 시기였다고 해도 역사에서 도려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어 “매일신보를 서울신문 역사 속에 수용한다면 구한말 ‘대한매일신보’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자연스럽게 서울신문의 역사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 교수는 “과거는 지울 수 없는 역사로 남아 있는 것이지만 이를 자신의 역사에 편입하느냐 단절하느냐는 주관적인 가치관인 ‘사관’(史觀)의 문제”라며 1998년 대한매일로 제호를 바꾸면서 일제 치하의 매일신보의 지령을 편입하지 않은 단절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2004년 ‘서울신문 100년사’ 발간
민족사 오롯이… 매일신보 기록 포함

서울신문사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2004년 1월부터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신문 100년사-1904~2004’를 집필하면서 광복 후의 서울신문 59년 역사를 중심으로 전신인 구한말 대한매일신보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상세히 기술하고 일제하의 매일신보 역사를 ‘제2편 식민시대의 기록-매일신보’(총 759쪽의 100년사 가운데 27쪽 분량) 제목으로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비록 치욕스러운 식민 통치하에 발간된 매일신보의 지령을 대한매일신보의 항일구국 창간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배제했지만, 민족 전체의 비극적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해 서울신문 100년사의 연결고리로서 매일신보의 기록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서울신문 113년은 20세기 초부터 비극적인 민족사와 함께해 온 영욕의 세월입니다. 오늘자 서울신문 지령은 24271호(매일신보 지령 12276호를 합산한다면 36547호)입니다. 서울신문 사원들은 ‘바른 보도로 미래를 밝힌다. 공공이익과 민족화합에 앞장선다’는 사시를 되새기면서 독자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이경형 주필

2017-07-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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