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 버스기사 구속… 영장실질심사 전 “죄송하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업데이트 2017-07-17 23:26
입력 2017-07-17 22:24
졸음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버스 기사 김모(51)씨가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7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검은색 티셔츠 차림에 남색 모자를 쓰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김씨는 “심경이 어떠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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