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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공개는 법치국가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청와대의 문건 공개는 법치국가의 기본을 무시한 정략적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지정 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건을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며 “특검에 사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변명은 구차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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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나와 이번 문건 공개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종이에 메모를 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지 않나’라는 질문에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은 일반, 비밀, 지정으로 갈린다. 그 중 일반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나 경제 상황에 위해를 가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