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 이제 그만!”…현대·기아차 ‘전방충돌방지’ 적용

이하영 기자
업데이트 2017-07-16 14:29
입력 2017-07-16 14:25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모든 승용차에 ‘긴급 상황에서 차가 스스로 제동하는 기능’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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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충돌방지보조 장치
전방충돌방지보조 장치 사진=현대·기아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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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는 2020년 말까지 모든 승용차에 전방충돌방지보조(FCA) 장치를 기본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전방충돌방지보조 장치는 탑재된 센서로 앞쪽 차량 등을 인식해 충돌이 예상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해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장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이를 장착한 차량의 추돌 사고가 장착하지 않은 차량보다 25.2% 적게 발생했다.

현대·기아차는 내년에 출시되는 신차부터 전방충돌방지보조 장치를 기본으로 탑재한다. 대상 차종은 경차를 포함한 승용차와 RV 모든 모델이다. 이후 신차, 개조차, 연식변경 모델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택시나 소형 상용차(포터, 봉고)의 경우 전방충돌방지보조 장치는 선택사양이다. 그러나 추후 소상공인과 택시 사업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차종에도 이 장치를 기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승용차 모든 차종에 전방충돌방지 장치 기본 탑재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0년 말이 될 것”이라며 “국내 관련 법규나 제도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도 전에 승용 전 차종에 이를 기본 적용하기로 한 것은 선도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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