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채용시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검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업데이트 2017-07-14 15:22
입력 2017-07-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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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결핵감염사태   회견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결핵감염사태 회견 모네여성병원결핵피해자모임 회원들이 1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모네여성병원 앞에서 보건당국의 대책마련과 병원 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자 부모들이 호소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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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결핵 집단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때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서울 모네여성병원과 같은 집단 잠복결핵균 감염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결핵예방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인 채용과정에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하거나 채용 후 1주일 또는 1개월 이내에 검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의료기관이나 학교장이 기관 종사자와 교직원을 채용할 때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결핵예방법은 의료인의 경우 매년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 채용 시기에 따라 최대 1년가량 검진이 미뤄질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결핵을 옮긴 간호사도 지난해 11월 병원에 취업했지만 병원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진을 기다리다가 7개월간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을 거쳐 간 영아 800명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영아는 100명(16.7%)이다. 결핵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다. 그러나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는 잠복결핵 상태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확률이 최대 50%로 높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된 영아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네여성병원 역학조사 결과와 치료 지원 대책,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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