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난동 승객 탑승 거부하는 ‘노플라이’ 최초 시행

이슬기 기자
업데이트 2017-06-28 14:31
입력 2017-06-28 14:31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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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가 탄 대한항공 여객기가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계류장에 도착하고 있다. 2017. 05. 3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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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음주,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 항공 안전을 방해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탑승을 거부하는 ‘KE 노플라이’ 제도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탑승 거부 대상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폭력 행위,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지속적인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의 전력이 있는 승객 등이다.

대한항공은 내부 심사를 거쳐 비행 전 서면으로 탑승 거부를 통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무시하고 탑승을 시도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운항 전에는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하고, 운항 중 발견될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정보 교신시스템(ACARS)으로 해당 내용을 접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내 난동객에 대한 탑승 영구 거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최초다. 항공보안법(제 23조 7항)과 각 항공사 내부 규정에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항공사는 이제껏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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