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마스크팩 초상권 일부 승소 …법원 “1억 배상”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업데이트 2017-06-27 10:16
입력 2017-06-27 09:44
배우 이민호(30)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마스크팩 판매 업체와 이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1억 원을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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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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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부장 조한창)는 이씨가 ‘신의’ 제작사인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화 화장품 제조사 A를 포함해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당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음을 27일 밝혔다.

1심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공동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정신정 피해 보상금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이에 더해 이씨의 재산상 손해액 8000만원까지 인정했다.

항소심은 “이씨는 유명 배우로서 자신의 추상에 형성된 고객 흡인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면서 “A사 등은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사 등은 이씨에게 모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1심에서 이씨의 초상이 들어간 제품을 더 이상 생산·판매하지 말라는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는 2012년 드라마 ‘신의’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드라마 제작사가 초상권과 캐릭터를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별도의 합의서 혹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그러나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의 업무 대행을 맡은 업체가 A사 등과 ‘신의’ 배우 초상권을 활용한 개발 계약을 이씨의 동의 없이 맺은 뒤 이씨의 사진이 들어간 ‘마유 마스크팩’ 등이 시중에 나오게 된 것이다.

이를 안 이씨 측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마스크 팩을 비롯한 상품들을 판매금지 시켜달라”고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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