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악플’ 네티즌들 모욕죄 적용…벌금 30만원 약식기소

나상현 기자
업데이트 2017-06-26 15:48
입력 2017-06-26 15:30
검찰이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23)씨 관련 글과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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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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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손씨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서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손씨는 2월 18일 소속사 갤럭시아SM을 통해 ‘모스크바 그랑프리’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 소식을 전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이날 서씨는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 “후원자가 빠지니 은퇴 코스를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악성 댓글을 달았다.

다음날 박씨도 관련 기사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그 쪽 때문에 리듬체조가 부정부패 종목이 되었다.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허위 댓글을 썼다.

이외에도 손씨의 외모와 실력을 비하하는 등의 악성 댓글들이 달렸다.

손씨는 지난 3월 네티즌 45명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지난 5월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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