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캠프서 친구 구하다 숨진 고교생...소송 시한 넘겨 의사자 인정 못 받아

기민도 기자
업데이트 2017-06-26 10:48
입력 2017-06-26 10:29
2013년 충남 태안 ‘해병대 병영 체험 활동’에서 친구를 살리고 목숨을 잃은 고등학생의 가족이 해당 학생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달라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에 정해진 90일이라는 소송 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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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캠프서 친구 구하다 숨진 고교생...소송 시한 넘겨 의사자 인정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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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이진만)는 26일 숨진 A군 가족이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18일 고등학생이었던 A군은 같은 학교 재학생들과 태안군 안면읍에서 ‘해병대 병영 체험 활동’을 하다가 사고로 숨졌다.

학생들은 당시 바닷가에서 구명조끼를 벗고 어깨동무를 한 채 앞뒤로 눕기를 반복하는 훈련을 받다가 파도에 휩쓸렸다. A군은 겨우 몸을 추슬러 뭍으로 나왔으나 다시 바다로 뛰어들어 친구들을 구하고, 정작 자신은 목숨을 잃었다.

가족은 2013년 9월 A군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A군이 친구들을 구조하려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태안군수로부터 거부 통보를 받았다. 이후 가족은 복지부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보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군 가족이 결정을 통보받은 뒤 90일 넘은 2016년 6월 15일 소송을 제기해 제소 기간(90일)을 넘겼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며 본안을 살피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각하’로 마무리했다.

A군 가족은 복지부 이의신청 결과가 나온 2016년 4월 4일부터 제소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복지부에 낸 이의신청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심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태안군이 A군 가족에게 의사자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통보하면서 불복 방법을 ‘이의신청’과 ‘행정쟁송(심판·소송)’으로 구분해서 알렸고, 제소 기간도 처분 후 90일이라고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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