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지원 등 298억원 뇌물 공방
이날 법정에서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최씨와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인지한 시점,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알면서도 지원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8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고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