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현대위아 검찰 고발

업데이트 2017-06-25 23:49
입력 2017-06-25 22:34

과징금 3억 6100만원 부과…납품대금 깎고 하자비용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현대자동차의 부품계열사인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부영에 이은 두 번째 대기업 고발이다.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 6100만원을 부과하고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과 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이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했다. 또 같은 기간에 현대차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하자 사유가 불분명한 28개 수급 사업자에게 3400만원을 떠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위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과 납품업체에 전가한 클레임 비용, 지연이자까지 모두 스스로 돌려줬으며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불공정하도급 사건 1657건 중 고발은 5건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지만 공정위는 영세 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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