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매체들 “메시 집유마저 피하려고 벌금 3억원 내고 말 것”

임병선 기자
업데이트 2017-06-24 11:31
입력 2017-06-24 11:31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29·바르셀로나)가 21개월 징역형 선고를 모면하려고 벌금을 납부하게 될 것 같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스페인 검찰이 하루 노역의 가치를 400유로로 정하기 때문에 25만 5000유로(약 3억 245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면 징역형 선고를 피하는 타협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물론 검찰과 메시 부자가 합의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법원의 몫이라고 영국 BBC는 24일 전했다.

바르셀로나 지방법원은 메시와 아버지 호르헤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벨리즈와 우루과이를 조세 도피처로 활용해 410만유로(약 5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원래 메시는 스페인 사법체계가 24개월 미만의 실형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인정돼 실제로 실형을 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메시는 세금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벌금을 납부하고 실형 선고 자체를 피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메시는 100만유로, 호르헤는 150만유로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또 앞서 2013년 8월에는 자발적으로 탈루 이익에 해당하는 500만유로를 납부했다.

메시의 라이벌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레알 마드리드)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500만유로의 세금을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제 모리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감독 역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레알 마드리드를 지휘할 때 330만유로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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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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