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 H-18비자 1만 5000개 더 발급” 미 상원 법안 제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업데이트 2017-06-23 11:11
입력 2017-06-23 10:13
미국의 H-18(전문직 단기 취업비자)비자를 더 많은 한국인에게 개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도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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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모습
미국 의회 모습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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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미 의회는 공화당 조니 아이잭슨(조지아) 상원의원이 지난 20일 ‘고도로 숙련된 비(非)이민 한국인에 비자를 제공하는 법률’(S.1399)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현재 한국인에게 할당된 H-1B 비자 쿼터는 미국에서 전문직 일자리를 구하려는 한국인의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해당 법안에는 한국의 전문직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현재 H-1B 쿼터(할당량) 외의 1만 5000건을 더 발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의학, 건강 등 분야의 전문인력이 대상이다.

현재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 대한 미국의 H-1B 비자 쿼터는 연간 3500명이다.

아이잭슨 의원은 지난 회기인 2015년에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공화당의 피터 로스캠(일리노이) 하원의원 대표 발의로 유사한 내용의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H.R.2106)이 하원에 제출됐다.

하원의원 1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현재는 공동 발의자 수가 총 42명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외교 당국은 고급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해 상·하원 의원들을 꾸준히 접촉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인의 일자리와 고용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정책 탓에 입법 추진 과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H-1B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해 외국 전문직 인력의 미국기업 취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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