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정우현 겨누나

조용철 기자
업데이트 2017-06-23 01:53
입력 2017-06-22 22:32
검찰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갑질’을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를 지난 21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MP그룹 정우현(69) 회장에게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지난해부터 피해 가맹점주들은 정 회장을 갑질 영업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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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그룹 정우현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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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주화 기조에 따라 갑질 영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만큼 검찰 수사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준식)가 미스터피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 회장 동생의 아내 명의로 된 회사를 중간 납품업체로 끼워 넣어 가격을 부풀리고, 중간 업체가 부당이득을 거두게 한 혐의다.

실제 가맹점주들은 MP그룹이 유가공업체와 직거래할 경우 10㎏당 7만원대에 치즈를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 동생의 업체를 중간 단계에 추가해 가맹점에 10㎏당 8만 7400원에 공급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 역시 가맹점을 상대로 ‘필수물품’의 가격을 높여 폭리를 취하고 중간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상태다. 또 다른 수사 대상은 미스터피자의 이른바 ‘보복 출점’이다. 미스터피자는 탈퇴 점주들이 올해 초 경기 이천과 동인천 지역에 가게를 차리자 근처에 영업점을 내는 방법으로 보복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유독 두 곳에서만 미스터피자가 할인행사를 해 보복성이 짙어 보였다”고 말했다. 탈퇴 점주들이 피자 원료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원료 생산 업체를 압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탈퇴 점주가 올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며 보복 출점도 수사 대상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날 미스터피자 관계자 2~3명을 소환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 밖에도 정 회장은 점주들이 낸 광고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8월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되기도 했다. MP그룹 측은 “(치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중간업체를 둔 것이며 타사에 비해 비싼 값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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