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 공정사회로 간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업데이트 2017-06-23 01:48
입력 2017-06-22 23:04

하반기부터 公기관 전면시행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도 적용
법 개정 추진해 민간 확대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학력·나이·시험성적 등의 정보를 일절 면접관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공무원 채용에 이미 도입했다. 응시원서에 신상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학력란도 사라졌다. 서류전형에는 필요한 자격증 등만 기재한다. 하지만 공무원도 경력직 채용 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들쑥날쑥이라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했다.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 발언은 실력과 인성만으로 평가하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차별 없이,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고,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결정만으로 가능한 공공부문에서 시작하되,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만들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채용하는 분야가 일정 이상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명문대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과 출발선에서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은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출서류 표준양식’ 등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인사지원서, 면접에서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실력 중심의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 전까지는 민간 쪽은 강제할 수 없는데, 대기업들도 과거 사례들에 의하면 훨씬 실력과 열정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다”며 민간부문 도입을 권유했다. 이어 “혁신도시 사업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스펙 없는 이력서: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관행 개선’이란 내용으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제를 공약했다. ‘스펙’ 자체가 본인 노력보다는 ‘금수저’란 용어가 일반화될 만큼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좌우되는 현실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교육 자체가 대물림처럼 돼 버리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부서져 버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촛불집회가 불붙는 과정에서도 “능력 없으면 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한마디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현재 청와대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를 예로 들었다.

고 부대변인은 2003년 블라인드 채용으로 KBS에 입사했다. 문 대통령은 “KBS가 2003년부터 5년 동안 블라인드 채용을 했는데 명문대 출신이 70∼80%에서 30% 이하로 줄고 지방대 출신이 10%에서 31%로 늘어났다”면서 “학력과 스펙, 사진을 없애니 비명문대도, 지방대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6-23 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