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 귀화 허용하라”

업데이트 2017-06-19 18:12
입력 2017-06-19 18:00
남편과 결혼해 한국으로 왔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뒤 귀화 허가도 받지 못했던 중국 국적 여성이 법원 판결로 귀화를 할 수 있게 됐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중국 출신 A씨(47)씨는 2008년 9월 조모씨와 결혼한 뒤 그해 11월 배우자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했다. 그러나 조씨는 툭하면 A씨에게 손찌검을 했다. 담뱃불로 A씨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얼굴에 유리컵을 던지기도 했다. A씨는 2011년 7월 가출한 뒤 이혼 소송을 냈고 이듬해 5월 정식 이혼했다.

A씨는 그로부터 2년 뒤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10월 불허 처분을 받았다. 국적법은 ‘일반 귀화’ 요건인 ‘5년 이상 국내 거주’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본인 책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간이 귀화’를 허용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의 가출도 이혼의 한 원인으로 보고 간이 귀화에 허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이날 법무부의 귀화 불허 결정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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