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발언”… 명예훼손 적용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19일 김 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2006년쯤 노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하고 이 전 총리의 형이 관리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사건 관계인 조사를 통해 김 회장의 발언이 허위인 것을 확인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이 전 총리는 김 회장을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2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 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홍보특별보좌관 등을 지낸 대표적인 ‘호남 친박’ 인사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6-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