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부터 돕는 형사공공변호인제 2019년 도입한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업데이트 2017-06-19 18:09
입력 2017-06-19 17:58

국정위 “고문 등 인권침해 근절”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에게 수사 단계부터 국가가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통해 수사단계부터 고문, 자백 강요 등 인권 침해 행위와 불법 수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를 확대 개편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인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현재 국선변호인 제도는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이 시작된 후부터 변론을 시작한다. 이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자백 강요 등의 불법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더라도 피고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는 게 국정기획위 측의 설명이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도 자백 강요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이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해 2019년 시행에 들어가기로 계획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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