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근로자 2% 이상 늘리는 中企 세무조사 제외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업데이트 2017-05-28 23:26
입력 2017-05-28 22:26

국세청 업무보고

영세업자 재창업 때 체납세 면제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에 비해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된다.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면 체납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이런 내용의 세정 지원 업무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미뤄 주기로 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일부 중소기업이 조사 유예를 신청할 때 이 제도가 적용돼 왔는데 이번엔 적용 대상을 업종 대부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을 신청하면 납세 담보를 최대 1억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면 그동안 내지 못한 세금을 없애 주기로 했다. 다시 일어설 의지가 있지만 체납된 세금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자는 취지다. 일부 지방청이 영세사업자의 체납 처분을 유예한 사례는 있었지만 본청 차원에서 영세사업자의 체납 세금을 소멸시켜 준 적은 없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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