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경유’ 정유라 송환…정부, 국제형사공조에 ‘총력’

업데이트 2017-05-27 09:24
입력 2017-05-27 09:24

독일·프랑스·핀란드 등 경유 입국 전망…해당국 협조 필수

덴마크에 체류 중인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귀국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씨가 제3국을 거쳐 입국할 예정이어서 정부가 경유국과 공조를 포함한 치밀한 ‘정유라 송환 작전’ 수립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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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
정유라씨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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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덴마크와 한국 사이에는 직항편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한 송환이 추진중이다.

유력 경유지로는 파리,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의 주요 허브 공항이 있는 도시나 덴마크 인접국인 핀란드 수도 헬싱키 등이 거론된다.

덴마크 정부는 강제추방하는 형식으로 한국과 직항편이 있는 제3국의 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정씨를 태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우리 외교부는 여권이 취소된 정씨의 항공기 탑승을 위한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제공하게 된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범죄인인도요청에 응한 덴마크와 달리 제3국은 정씨 신병을 확보해 한국에 보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정씨가 일단 귀국 의사를 밝혔지만 제3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정씨의 경유지가 정해지는 대로 해당 국가와 긴밀한 형사 공조를 통해 정씨가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타도록 ‘안전장치’를 미리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덴마크 출발 단계부터 검찰 수사관 등을 보내 정씨를 ‘에스코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정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이지만 우리나라 국적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타국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고, 정씨 측에서 ‘불법 체포’ 주장을 펼칠 경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정씨가 제3국 공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국적기를 탑승하면 기내에서도 미리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2007년 정국을 뜨겁게 달군 ‘BBK 사건’의 주인공이던 김경준씨의 송환 때 우리 검찰 관계자들이 미국 LA공항 국적기 탑승 때 김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적이 있다.

다만 유럽 주요 공항에서 우리나라까지 직항 비행시간만도 10시간 이상이 소요돼 48시간인 체포영장 유효 시간을 고려해보면 검찰이 인천공항 도착 직후 정씨를 체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8일 중국에서 입국한 최씨 측근 차은택씨를 인천공항 입국 직후 체포해 즉각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 당국과 송환 계획을 협의·수립 중”이라며 “디테일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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