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 심리’ 진행 결정

장은석 기자
업데이트 2017-05-23 14:02
입력 2017-05-23 13:30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사건 재판이 병합 심리로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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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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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3일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씨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서 두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병합에 반대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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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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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재판을 마친 후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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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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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번째 공판을 마친 후 호송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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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재판을 마친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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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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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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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번째 공판을 마친 후 호송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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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재판을 마친 후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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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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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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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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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재판을 마친 후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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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번째 공판을 마친 후 호송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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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번째 공판을 마친 후 호송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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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번째 공판을 마친 후 호송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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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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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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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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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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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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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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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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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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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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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여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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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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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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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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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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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남편 신동욱씨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 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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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남편 신동욱씨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 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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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남편 신동욱씨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 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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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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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전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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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전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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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지기 박근혜-최순실 ’나란히 법정에’
40년 지기 박근혜-최순실 ’나란히 법정에’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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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이후 53일 만에
3월 31일 이후 53일 만에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왼쪽부터 지난 3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갈 때의 모습, 구속 수감되기 위해 서울 구치소에 들어갈 때의 모습, 이날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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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23일 오전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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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23일 오전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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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23일 오전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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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23일 오전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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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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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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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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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박근혜
법정 향하는 박근혜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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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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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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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 내려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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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 내려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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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 내리는 박 전 대통령 보는 시민들
호송차 내리는 박 전 대통령 보는 시민들 2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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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일 만에 모습 드러낸 박근혜
53일 만에 모습 드러낸 박근혜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017.5.23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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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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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왼쪽), 이원석(오른쪽) 부장검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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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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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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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지검장
지검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지검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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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출입구에 방청권에 당첨된 시민들이 입장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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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부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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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 참석에 앞서 구치감으로 들어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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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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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앞서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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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앞서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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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며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심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최씨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세워 출연금을 납부한 혐의를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해 ‘이중 기소’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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