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직업 질문에 “무직입니다”…최순실과 서로 쳐다보지 않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17-05-23 11:05
입력 2017-05-23 10:22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왼쪽 가슴엔 구치소 표식이 달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36일 만이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남색 정장 차림을 하고, 플라스틱 집게 핀을 이용해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를 유지한 채 법정에 나타났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나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왼쪽 가슴에는 구치소 표식이 달려 있었다.
이미지 확대
[서울포토] 수인번호 503 박근혜
[서울포토] 수인번호 503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재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재판 전 법정 모습을 언론이 촬영할 수 있게 허락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일어서서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주소를 묻는 말엔 “강남구 삼성동…”, 생년월일이 1952년 2월 2일이 맞느냐는 말엔 “그렇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으나 그는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원하지 않습니다”고 답한 뒤 다시 착석했다. 최순실씨는 재판장 인정신문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린 듯 울먹이는 표정을 짓고 코를 훌쩍였다. 40년 지기인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지 않고 앞만 응시했다.
이미지 확대
법정에 나란히 앉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YTN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데다 1심의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향후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3∼4번 기일을 열어 뇌물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 등을 심리할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