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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관심은 차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의중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검찰총장 인사를 할 때 국회의 특별 다수결 동의를 얻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김 원내대표의 말에 문 대통령은 “그러면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검찰 인사에 있어서 어떤 신중을 기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강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국무총리처럼 ‘대통령 임명 전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4~25일 예정돼 있고, 총리 인준안의 국회 표결은 오는 31일에 실시된다. 이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 뒤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어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이어진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법무장관이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 후보자 3명 이상을 선정하고, 법무장관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다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야 검찰총장 인사가 마무리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