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러면 검찰총장 인사할 수 있을까요?” 무슨 뜻?

오세진 기자
업데이트 2017-05-20 08:04
입력 2017-05-19 21:51
현재 검찰은 지휘부 공백 상태를 맞았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 자리는 지난해 11월 이후로 공석이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의 여파로 19일 이창재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같은 날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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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과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
기자들과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관한 브리핑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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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돈 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했다. 대신 2013년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윗선의 부당한 개입을 폭로해 좌천됐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전보됐다.

이제 관심은 차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의중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검찰총장 인사를 할 때 국회의 특별 다수결 동의를 얻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김 원내대표의 말에 문 대통령은 “그러면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검찰 인사에 있어서 어떤 신중을 기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강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국무총리처럼 ‘대통령 임명 전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4~25일 예정돼 있고, 총리 인준안의 국회 표결은 오는 31일에 실시된다. 이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 뒤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어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이어진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법무장관이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 후보자 3명 이상을 선정하고, 법무장관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다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야 검찰총장 인사가 마무리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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