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기 전에 ★ 확인하세요”…오늘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업데이트 2017-05-19 17:06
입력 2017-05-19 15:09
식품의약안전처는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를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희망하는 음식점에 한해 위생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음식점에 ‘매우 우수’(★★★),‘우수’(★★),‘좋음’(★)으로 등급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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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로 붐비는 식당가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가 점심시간을 맞은 서울의 한 식당가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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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외식이 늘어나는데 음식점을 통한 식중독 감염률이 높자,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외식 이용률은 지난 2012년 25%에서 2015년 33.4%로 증가했다. 지난 2014∼2016년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1085건으로 이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이 61.8%에 해당하는 671건이었다.

등급 부여를 위한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는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출입·검사·수거)를 면제받게 되며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다. 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게 된다.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음식점은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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