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찰반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소속 검사 3명 등 총 10명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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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반은 경위서를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당사자들의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 소속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간부들에게 70~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의 우병우(50·불구속 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그리고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 받은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감찰 완료 전 사퇴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게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