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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검찰의 ‘돈 봉투 만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돈의 출처인 ‘특수활동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와 달리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권력의 쌈짓돈’으로 쓰일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국회 운영위원장, 신계륜 전 새정치연합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시절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로 각각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때 월 4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개인통장에 넣어 사용한 것이 드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다. 노무현 정부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8982억여원에 이른다. 국가정보원이 이 중 절반인 4947억원, 국방부 1814억원, 경찰청 1301억원, 법무부 288억원, 청와대 265억원 등이다. 특수활동비는 매년 증가 추세다. 엄청난 예산을 쓰는 만큼 안보도 튼튼해지고 국민 살림살이도 나아져야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다.
이번 돈 봉투 만찬에서 보았듯 특수활동비가 목적과 달리 ‘깜깜이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 혈세가 어디 쓰이는지 국민의 알 권리와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제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안보 관련 분야에 대해서만은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최광숙 논설위원
2017-05-1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