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는] 절도 성공 못해도 도망치다 폭행 시 ‘준강도죄’로 처벌

업데이트 2017-05-18 18:46
입력 2017-05-18 18:46
C씨는 한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를 뒤지고 있었다. 그런데 차량 주인에게 들키자 체포되지 않으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검찰은 C씨를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準强盜)죄로 기소했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가 준강도죄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행위에 비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준강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무죄로 평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법리상 무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배심원들의 고민을 충분히 고려했다. 인정(人情)이 법을 뛰어넘으면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돼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본 것이다.
2017-05-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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