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황교안 총리와 오찬…국정 현안 보고받아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업데이트 2017-05-10 16:47
입력 2017-05-10 16:47

김경수 “국무회의 열릴 수 있어…前정부 장관 사표수리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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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황교안 총리와 오찬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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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오찬을 함께 하고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대선기간 선대위 대변인을 맡아온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찬 내용을 브리핑하고 “문 대통령께서 황 총리가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을 잘 관리해 주신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황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경제 및 외교안보 상황, 강릉 일대 산불,AI와 구제역 상황 등 각종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황 총리는 오늘 중 본인을 포함한 국무위원의 사표를 문 대통령께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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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상황 설명하는 김경수 의원
북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상황 설명하는 김경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문재인 캠프 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11월16일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간담회에서도 기권결정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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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최 필요성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한 뒤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모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울 수 없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업무지시 1호 ‘일자리위원회’ 국무회의 의결 필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지시를 내려 대선 기간 강조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는데, 일자리위원회 설치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이다.

김 의원은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든가 시급하게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 사항을 검토해 사표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입주에 대해서는 관저 내 시설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2∼3일간 홍은동 사저에 머물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외국 정상과의 통화 일정과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정식 취임식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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