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오늘 선관위 ‘당선 의결’ 즉시 軍통수권 이양받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업데이트 2017-05-10 03:05
입력 2017-05-10 02:08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 시작

제19대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10일부터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대선을 보궐선거로 치른 탓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꾸려지지 않는다. 인수위 설치 근거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이 통솔하는 기구인데, 통솔자가 없으니 인수위도 생략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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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부인 김정숙 여사와 들어서자 시민들이 손을 뻗어 환호를 보내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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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0일 오전 김용덕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당선 확정을 의결한 뒤 문 당선인 측에 당선증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진 당선인 대리인이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 당선증을 교부받아 왔지만, 문 당선인의 경우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선서식이 열리는 10일 정오에 김 위원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당선증을 문 당선인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선관위는 검토 중이다.

당선 확정과 동시에 문 당선인은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이양받게 되는데, 일부 변형된 의례는 불가피한 상태다. 예컨대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식 날인 2월 25일 새벽 0시를 기해 합참의장 보고를 받으며 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지만, 19대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을 확정한 순간부터 군 통수권을 이임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군 통수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이양된다”고 설명했지만, 합참의장 보고 세부 일정은 이날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현충원 참배, 미·중·일·러 정상들과의 통화, 주한 대사들과의 면담도 당선 확정 뒤 속도전이 필요한 일정들이다.

문 당선인에게 당면한 과제는 조각이다.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을 통과해야 임명되고, 국무위원인 장관을 지명하려면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형식을 밟아야 한다. 이에 문 당선인이 국무총리를 10일 지명한 뒤, 국회에서 총리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전 정부 내각과 일시적인 동거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황 권한대행을 비롯해 각 부 장관들이 당선 확정 즉시 일괄적으로 사표를 낼 계획이지만, 사표가 선별 처리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국무회의를 열려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원 20명 중 과반수인 11명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공약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치 않은 각 부 차관을 먼저 교체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청와대 비서진 역시 국회 동의 없이 꾸릴 수 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검증을 담당할 민정수석, 홍보수석 인선은 당선 확정 뒤 몇 시간 내 이뤄져 문 당선인을 보좌할 전망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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