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단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시각 PK 바닥 민심이다. 패륜 집단의 결집이 무서울 정도”라고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패륜 집단 결집’이라는 표현을 ‘패륜 후보로의 결집’으로 수정하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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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10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