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공약 재원 178兆 부자 증세·법인세로 조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업데이트 2017-04-28 23:18
입력 2017-04-28 22:44

투자순위 재조정·지출 구조조정은 기본… 국민 증세 않고 세수 자연증가분은 제외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공약에 포함… 내각 국민추천 도입·靑 압색 거부 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정책공약집을 내고,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35조 6000억원씩 5년(2018~2022년)간 17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등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조 2000억원,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에 18조 7000억원, 교육비 지원에 5조 6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 5000억원, 국방 강화 등에 4조 6000억원을 잡았다.

재원은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 지출을 강력히 구조조정해 마련하기로 했다. 세수 자연증가분과 일반 국민에 대한 증세는 재원 마련 방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부족분은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세 인상,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 이른바 ‘부자증세’를 통해 채우고, 법인세 최저한세율과 최고세율도 인상한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법인세·소득세 등 세입개혁 방안과 관련해 자세한 과세 구간이나 세율을 적시하지 않았다. 집권 후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검증받을 준비는 얼마든지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표를 의식해 부자증세에 대한 조정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빠졌던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는 공약집에 다시 포함됐다. 순환출자는 재벌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으로 재벌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와 같은 공약이었다. 문 후보 측은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10대 공약에서 빠진 것일 뿐 공약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새 공약도 대거 포함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을 막고, 공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을 신설키로 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한다. 청와대 등이 압수수색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공직자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또 소득하위 50%의 저소득층이 한 해 의료비를 100만원 넘게 쓰면 초과분을 되돌려 주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을 5% 이하로 낮추는 등 건강보험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령 입원진료비가 30만원 나왔다면 1만 5000원만 내면 된다.

한편 문 후보 측 통합정부추진위원회 박영선 공동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내각 구성에 있어서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실행하겠다. 지역과 언론, 인터넷으로 공개 추천받는 형식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조각(組閣)에 있어서 시민사회 참여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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