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선전시설 훼손’ 구속될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업데이트 2017-04-28 18:29
입력 2017-04-28 18:22

11일간 차량 파손 등 236건…벽보 등 망가뜨린 55명 검거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유세 차량 등을 망가뜨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선거운동 시작 이후 27일까지 전국에서 선거 벽보·현수막·유세 차량 훼손 건수가 236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선거운동 초기인 17~19일엔 4건이었지만 20~22일 22건, 23~24일 73건, 25~27일 137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벽보 관련 건수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은 39건, 유세 차량 등 관련 건은 7건이었다. 경찰은 곡괭이로 유세 차량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등을 파손한 A(59)씨를 구속했고, 벽보 및 현수막 등을 훼손한 55명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3일 대구 동구의 도로에서 대선 후보 유세 차량의 방송이 시끄럽다며 차량 일부를 부수고, 이를 말리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용 선전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이런 사례가 잇따르자 벽보·현수막 게시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선거용 선전시설을 망가뜨리는 등 죄질이 나쁘면 구속 수사한다”며 “술에 취했거나 단순 불만, 장난 등 이유로 시설을 훼손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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