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동성애 반대’엔 사과…동성혼 합법화는 반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업데이트 2017-04-28 01:39
입력 2017-04-28 00:26

安도 반대… 심상정 후보만 찬성

전통 가족·사회적 보수성과 배치
‘동성 부부는 인정’ 해법 될 수도


“성소수자에게 아픔을 드린 것 같아 송구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차 TV토론(25일)에서 불거진 ‘동성애 반대 발언’ 논란에 대해 27일 사과했다. 그러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은 고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이날 기자들에게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5당 후보 가운데 동성결혼 합법화 의지를 밝힌 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유일하다.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면서도 유독 동성혼 합법화에 유력 후보들이 고개를 젓는 이유는 뭘까.

동성혼 합법화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제도적 보장으로, 전통적 가족 공동체를 지키려는 사회적 보수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지만,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전 세계 20여개국에 불과하다. 동아시아에선 일본 도쿄 시부야 구가 유일하게 2015년 동성 커플을 공식 인정했다.

우리나라는 동성혼 문제가 개헌과도 맞닿아 있다.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 가운데 ‘양성 평등’이 ‘혼인은 양성 간에 하는 것’이란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법원은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며 영화감독 김조광수씨가 제기한 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상의 해석만으론 동성 간 혼인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해법이 동성혼 합법화에만 있는 건 아니다. 동성혼은 인정하지 않되 동성 부부는 인정하는 방법도 있다. 1989년 10월 덴마크가 시행한 ‘파트너십 등록제’(시민결합)로, 상속과 사회보장, 주거혜택 등 부부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보장해 주는 합법 결혼 대체 제도다.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닌 동거 가족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동반자등록제도가 현실화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동성 파트너십 허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4년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으며 심 후보도 ‘동반자등록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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