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회항사고 여파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사들의 관련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국토부가 지난해 대한항공 A330 여객기 두 대의 접합부분 등에 이상이 발견돼 비파괴 검사를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조치시한을 어긴 데 대해 12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대한항공 화물기가 작년 8월 이륙 전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을 반드시 점검했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데 대해서는 3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대한항공이 작년 9월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엔진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 24억원이 부당하다고 재심을 요청한 데 대해 과징금을 18억원으로 감경했다. 항공사들은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면 한 차례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는 또 제주항공 여객기 기장이 2015년 4월 조종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하지 않고 1년 넘게 무자격으로 운항하다 중국 항공당국에 적발됐음에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과징금 6억원을 결정했다. 조종사는 관제탑과 영어로 교신을 제대로 못하면 전체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주기적으로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4-27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