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한복판 인형 뽑기 기계 18대 ‘두 달째 방치’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업데이트 2017-04-27 11:04
입력 2017-04-26 18:02

노점으로 분양받아 게임기 설치

경찰 “영업 중지”에도 철거 안 해
관할 종로구청은 실태 파악 못해
뒤늦게 “영업자에 철거 설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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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 피아노거리에 인형 뽑기 기계가 줄지어 놓였다. 이곳에 있던 노점상, 푸드트럭 등이 사라지고 빈자리에 인형 뽑기 기계가 들어서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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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관철동 피아노거리에 2개월째 18대의 인형 뽑기 기계가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불평이 커지고 있다. 한 상인이 노점상 구역을 대여해 노점상 대신 인형 뽑기 기계를 들여놓은 것인데, 관할 구청은 주변 노점 상인들이 민원을 넣기 전까지 사태 파악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피아노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이모(26)씨는 “학원에 가기 위해 매일 이 길을 지나는데 불 꺼진 인형 뽑기 기계가 늘어서 있어 항상 의아했다”며 “인도에 굳이 작동도 안 하는 기계를 내버려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근 회사원 김모(45)씨는 “돈 내고 산 자리면 뭐든 할 수 있는 거냐”며 “노점상 자리에 게임 기계를 가져다 놓는 걸 사실상 구청이 허가해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비판했다.

사실 이 인형 뽑기 기계들은 한 상인이 구청에서 공산품을 팔도록 돼 있는 노점 자리 2개 구역을 배정받은 뒤 들여놓은 것이다. 하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형 뽑기 기계는 게임물로 분류돼 사업장을 설치해 들여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구는 해당 상인이 인형뽑기 기계를 들여놓은 줄 몰랐고 민원 전화를 받은 후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와 종로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지난 2월 17일 이 기계들을 단속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구는 ‘공산품’ 판매를 조건으로 매년 노점 자리를 배정하고 있지만 상인이 어떤 물건을 파는 지는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은 중지됐지만, 주인은 ‘내가 산 자리에 내 물건을 놓는 것도 문제냐’며 철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운영을 하지 않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강제 철거 여부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운영하지 않는 게임기계를 폐쇄하거나 수거할 수 있는 조항이 사실상 없다”며 “강제 철거보다 영업자를 설득해 왔는데, 행정대집행법을 내려 조속히 철거할 예정”고 해명했다. 해당 상인은 이날 통화에서 “곧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형 뽑기의 열풍으로 지난달까지 등록된 업체는 전국에 걸쳐 1705개에 이른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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