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슈 집중분석] 차별금지법 제정 文·安 “유보” 洪 “불가” 沈 “추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업데이트 2017-04-26 22:44
입력 2017-04-26 22:20

차별금지·동성혼 합법화

文·安 차별금지법 필요성은 인정 “사회적 공론화 통해 합의 있어야”
劉 “법 허용 조심스럽다”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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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이 천명한 인권의 보편성은 성소수자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는 대선 정국에서 메인 이슈로 다뤄진 적이 없다. 보수 기독교계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후보마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보통 학계에서 추산하는 성소수자 인구 비율은 5% 정도로 결코 적지 않다.

‘의도적 침묵’에 묻혔던 이 문제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동성애 발언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 후보는 25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다. 차별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문 후보는 2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했다가 난입한 성소수자 단체 회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문 후보가 몸담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동성애 찬반 문제로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이라고 규탄했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추진’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는 주요 5개 정당 가운데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다. 지난 2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문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답변을 유보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추진 불가’를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전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지난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제거하고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면서도 “지난 1년간 차별 사유와 관련해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그는 공식 자료집에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존중해야 하고, 그 때문에 삶이 불편해지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정책 과제다. 그러나 현재 문 후보의 공약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안 후보도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답변서에서 “헌법의 평등이념에 근거해 성소수자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먼저 이 문제를 공론화해 적극적인 토론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게 성소수자 인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동성혼 합법화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적 공론화 합의’를 이유로 소극적 행보를 보이는 문·안 후보에 대해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유 후보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그는 최근 “성소수자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 법 제도 안에서까지 허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분위기도 성소수자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홍 후보는 전날 TV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난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선언했고, 심 후보는 5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동성혼 합법화에도 찬성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4-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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