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재산압류 일단 정지”…신동빈 측 신청 일부 수용

오세진 기자
업데이트 2017-04-26 22:40
입력 2017-04-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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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삼부자
롯데그룹 삼부자 신동주(왼쪽부터)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아들들로, 신 전 부회장이 장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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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그의 아버지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75·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34) 롯데호텔 고문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 측이 현금 106억원을 공탁하면 본안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주식압류를 정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본 소송은 아직 심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앞서 신동빈 회장 등은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급박한 필요성 등이 있다며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 초 신 총괄회장에게 20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 등은 신동주·신격호 부자 사이의 채무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 및 이에 따른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가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되거나 확보된 것인 만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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