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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 오재성)는 지난 3월 성신학원 전현직 이사와 성신여대 교수 3명이 심화진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김 변호사를 선임했다. 앞서 지난 2월 심 총장은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2017-04-26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