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 1만 4000명으로부터 391억 가로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업데이트 2017-04-25 16:13
입력 2017-04-25 16:13
실체가 없는 해외법인에 투자를 유도해 1만여명으로 391억원을 가로챈 무등록 불법 다단계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범 중 일부는 업체 이름만 바꿔 투자 사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사기 혐의로 모 다단계업체 부사장 이모(5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업체 간부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 전국 11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1만 45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9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종 인맥이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은 뒤 “미국의 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이 보장되는 주식형 쿠폰을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 실제 해당 업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쿠폰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들은 이씨 등이 사업설명회를 열어 미국 유타주에 있는 모 법인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여주며 마치 여행사·쇼핑몰·주택개발·웹 개발 등 11개 계열사를 거느린 건설한 회사인 것처럼 홍보하고 조만간 나스닥에 상장하면 큰돈을 벌 것이라고 하자 앞다퉈 돈을 투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공범들이 업체 이름만 바꿔 투자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유사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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