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난동’ 김동선, 승마협회 솜방망이 징계 후 국내 대회 출전

업데이트 2017-04-21 15:26
입력 2017-04-21 15:25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해 물의를 일으켰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이 대한승마협회의 솜방망이 징계 후 국내 승마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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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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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은 21~23일 상주국제승마장에서 열리는 제6회 정기룡장군배 승마대회 마장마술 A클래스와 S-1, S-2 클래스 부문에 출전 신청했으며 21일 대회 A클래스 첫 순서로 나와 말을 탔다.

김동선은 1월 5일 새벽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지난달 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승마협회는 지난달 상벌위원회에 해당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동선에 대해 가장 가벼운 수준의 견책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면 경미한 경우 견책이나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이고,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제명 조치를 할 수 있다.

승마계 일각에서는 승마협회가 김동선의 행위가 가볍지 않은 만큼 1년 이상의 출전정지 처벌을 해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재벌 2세’인 김동선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지만 사실상 ‘면죄부’를 안긴 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에도 의혹의 눈총이 쏠리고 있다.

김동선은 지난 2010년에도 용산구 호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부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협회의 별다른 징계 없이 그해 광저우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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