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는] 성폭력 범죄 음주감면 규정 적용 안 해

업데이트 2017-04-20 23:33
입력 2017-04-20 22:34
A는 지난해 7월 지하철역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옆에 있던 승객을 망치로 때리려고 했다. A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몇 달 전부터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가지고 있던 가방에는 다른 흉기도 들어 있었다. 법원은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명령을 부가했다.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동안에는 형사처벌 대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했다. 그런데 치료감호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했다. 가벼운 범죄는 강제적인 치료가 불가능해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2일 치료명령제가 도입됐다. 치료명령제를 통해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동기 없는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04-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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