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는

업데이트 2017-04-14 01:46
입력 2017-04-13 18:14
만취 동료 데려다주다 사고…손배책임 60%만 져

직장 동료들이 회식을 했다. 남성들은 만취한 여성 동료를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그러나 남성들 역시 만취해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없었다.

남성들은 여성 동료를 업고 가다가 수차례 넘어져 많은 상처를 입혔다. 여성은 후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청력마저 저하돼 보청기를 평생 착용해야 했다.

법원은 호의로 시작되었지만, 여성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이상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신의칙(信義則)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남성들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남성들이 호의로 집에 데려다 주려다 사고가 난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음주운전 車 타면… 동승자도 ‘방조죄’ 처벌 받아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1일부터 자동차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감액 기준과 감액 비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약관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단순히 동승만 했더라도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40% 줄어든다. 또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강요하거나 무단 동승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동승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인 배상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2017-04-14 23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