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1박 2일’ 계획한다면… 펜션 환불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장은석 기자
업데이트 2017-05-25 16:52
입력 2017-03-24 17:34

미리 지불한 숙박요금 환불받는 법

업체마다 성수기 기준·환불 규정 달라
비수기 2일 전 취소땐 전액 돌려받아
성수기도 날짜별 위약금 떼고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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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에 따라 일정액의 위약금을 떼고 환불받을 수 있다.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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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 A(20대·남)씨는 따뜻한 봄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려고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계좌이체로 15만원을 결제했죠.

그런데 친구들이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여행을 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A씨는 어쩔 수 없이 펜션에 다시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는데 펜션에서 이미 낸 숙박요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펜션 주인에게 “아직 이용할 날짜까지 1주일이나 남았는데 위약금을 떼는 것도 아니고 아예 환불이 안 된다는 건 너무한다”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펜션 주인은 “손님이 갑자기 예약을 취소해서 우리도 그동안 다른 손님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우기네요. 과연 A씨는 이미 낸 숙박요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걸까요?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 4년새 2.3배 늘어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는 2013년 257건, 2014년 346건, 2015년 425건, 2016년 603건 등으로 4년 새 2.3배로 늘었죠. 소비자 피해의 80% 이상은 A씨의 사례와 같은 ‘환불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로 나타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비자는 펜션 등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일정 위약금을 뗀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요금 환불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우선 적용합니다.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성수기가 언제인지 확인해 둬야 하는 이유죠. 사업자가 약관에서 따로 성수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여름은 7월 15일~8월 24일, 겨울은 12월 20일~2월 2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날 숙박을 말하죠.

3월인 지금은 사업자가 약관에서 특별히 정한 기간이 아니라면 비수기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보다 봄과 가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일부 캠핑장 등은 사업자가 3~5월을 성수기로 정한 경우도 있어서 계약할 때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비수기 주중이라면 소비자가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숙박 예약을 취소할 경우 냈던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전까지는 총 요금의 10%, 사용 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아무 연락도 없이 숙박시설에 가지 않았다면 총요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떼고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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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성수기엔 환불 까다롭고 위약금 비싸

주말에는 위약금이 비쌉니다.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주중과 같이 계약금을 다 환불받을 수 있지만 1일 전까지는 총요금의 20%,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A씨는 비수기에 예약했고 사용 예정일이 아직 1주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15만원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는 거죠.

성수기에는 비수기보다 환불 조건이 까다롭고 위약금도 셉니다.

성수기 주중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7~9일 전까지는 총요금의 10%, 5~6일 전까지는 30%, 3~4일 전까지는 50%, 당일~2일 전에는 80%를 위약금으로 떼이죠. 주말에는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똑같지만 당일~9일 전까지 위약금이 주중보다 10%씩 비쌉니다.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정한 것과 달리 환불을 거부하거나 너무 비싼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소비자는 우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숙박시설과의 합의 권고 과정을 거쳐 환불받을 수 있죠.

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의 박지민 차장은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결제를 하기 전에 업체가 정한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환불 불가’ 또는 과도한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면 계약을 피하고, 너무 싼 가격을 제시한다면 다른 소비자의 이용 후기 등을 참고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3-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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