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김정은과 국제형사재판소/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업데이트 2017-02-20 18:13
입력 2017-02-20 18:02
아프리카 대륙의 조그만 나라 라이베리아의 대통령이었던 찰스 테일러는 2012년 4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시에라리온 특별법정에 세워져 징역 50년형을 선고받는다. 시에라리온 내전에 개입해 민간인 학살을 교사하고 방조한 죄였다. 그는 대통령 재직(1997~2003) 때 다이아몬드 최대 산지인 시에라리온으로부터 다이아몬드 공급권을 받는 대가로 시에라리온 반군에 무기를 제공했다. 반군은 내전 11년 동안 인구 600만명 중 12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잔학 행위와 학살을 일삼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 때 나치 독일의 관계자들이 전범으로 처벌된 적은 있지만 국제재판소에서 전·현직 국가 원수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은 테일러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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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 암살 배후가 북한으로 드러나면서 이목이 쏠리는 국제기구가 ICC이다. 집단 학살,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국가의 주권을 존중도 하고 한편으로는 국제재판소의 체포, 기소, 판결권이란 강제력도 인정해야 하는 딜레마로 각국이 고민하다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 모인 120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을 채택하면서 빛을 봤다. ICC는 북한과도 인연이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 촉구 등을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2014년 이후 3년 연속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인권 유린이 북한 지도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며 제재 대상도 김정은으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결의안 채택과 ICC 회부는 별개의 문제다.

김정남 암살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ICC에 제소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은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재판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 2003년 나이지리아로 망명해 2006년 체포된 테일러는 ICC가 있는 네덜라드 헤이그 교외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재판을 받았다. 유엔 안보리가 의지를 갖고 회부를 하면 ICC가 수사할 수 있지만 안보리 주요 멤버인 중국,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 것이 뻔하다. 국제사회의 압력을 못 이긴 중국 등의 찬성으로 안보리가 ICC에 회부를 하더라도 북한이 ‘최고 존엄’(김정은)에 대한 ICC 수사에 협조할 리가 만무하다.

그렇다고 두 손 두 팔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제3국의 공항에서 잔혹 무도한 테러를 저지른 범죄 집단을 규탄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 한국인 최초로 ICC 소장을 지낸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은 지난해 10월 뉴욕에서 열린 ‘북한 인권 현인그룹’에서 “우리는 언젠가 북한의 지도자를 ICC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렵지만 북한 지도부에 대한 ICC 제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철의 공조’를 모색할 때가 왔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2017-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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