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 정국] 대통령측 “왜 함부로 재판해요” 헌재 “재판은 우리가 합니다”

한재희 기자
업데이트 2017-02-21 02:58
입력 2017-02-20 18:16

고성 오간 탄핵심판 15차 변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0일 박 대통령 측 추가 증인 신청 등에 제동을 걸고, 이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막바지에 접어든 탄핵심판 심리가 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라는 최후의 카드를 뽑아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미지 확대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애초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 차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재판부는 아예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박 대통령 측이 24일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잘랐다.

헌재 재판부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 보자는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고씨를 다시 부르자는 증인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22일까지 가부를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청했다. 22일 16차 변론 때 최종변론기일 지정에 앞서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명확히 해 두겠다는 판단이다. 최종변론기일을 지정한 뒤에 박 대통령 측이 전격적으로 박 대통령 출석의 뜻을 밝혀 재판 일정이 뒤엉키고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주문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법 49조 2항에서 소추위원은 피청구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추가 변론을 놓고 재판부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성을 주고받는 모습도 연출됐다. 심리 막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오른쪽) 변호사가 변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자 이정미(왼쪽) 헌재소장 대행은 어떠한 내용을 말할 것인지 물었고, 이에 김 변호사가 지병을 이유로 오후 변론을 요구했으나 이 대행은 “다음에 하시라”고 일축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오늘 해야 한다. 오늘 준비를 다 해 왔는데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변론을 하겠다”고 목청을 높였고, 이 대행은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합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잘랐다. 이에 김 변호사도 준비된 종이를 들고 일어서며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 대행은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심리를 끝냈다. 이에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왜 함부로 (재판) 진행해요”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변론이 끝난 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변론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제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씨의 녹음파일에 대한 청취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21 5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