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옭아맨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 두 쟁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업데이트 2017-02-19 23:27
입력 2017-02-19 22:20

① 상장 특혜 ② 편법 회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래 먹거리’라며 육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를 영어의 몸으로 옭아맨 부메랑이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정황을 포착했고, 이 부회장의 구속에 상당한 사유가 됐다. 바이오로직스의 양대 의혹인 상장 특혜와 편법회계 논란에 관한 쟁점을 되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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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 2015년 12월 29일자 메모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VIP’라는 표시와 함께 ‘바이오 시뮬러→기초? contents(콘텐츠)’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을 말한다. 박 대통령이 당시 바이오산업 육성책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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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완화 후 유일하게 혜택 입어

지난해 11월 코스피에 입성한 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첫날 시가총액 30위에 안착하며 성공적인 신고식을 올렸지만, 만성적인 적자기업인 탓에 의혹의 눈길을 받았다. 2011년 설립된 바이오로직스는 2014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코스피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가 2015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매출과 이익에 관계없이 시가총액과 자본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상장을 허용하면서 바이오로직스에도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런 개정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해 특혜 의혹이 일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한 건 개정 4개월 전인 2015년 7월이었고, 특검팀이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는 이 시기 이후 박 대통령이 바이오를 강조한 정황이 기록돼 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정부가 바이오로직스를 위해 코스피 상장 요건을 변경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 해 우량기업 상장을 유도하고자 거래소가 수차례 국내 상장을 권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 측도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결정한 시기는 규정이 개정된 이후인 2016년 4월”이라며 “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와 국내 여론,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코스피에 상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장 요건 완화는 공무원 재량”

특검팀에 삼성 문제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실제로 미국 등에 비해 상장 요건이 엄격해 자본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장 요건 완화는 공무원의 재량적인 영역이라 위법으로 보기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위법이든 적법이든 뇌물이 오가면 범죄가 되고 이 부회장은 이 점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가치 반영 회계상 수조원 이득

2014년 99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이오로직스는 이듬해 1조 904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흑자로 전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참여연대는 편법회계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당시 지분 91.2%를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바이오에피스의 지분 평가가 장부가액에서 미래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전환되면서 수조원의 회계상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이오로직스 측은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건 국제회계기준상 의무사항이었다”며 “외부 감사법인(안진)과 거래소도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전에 공인회계사회의 감리도 받았으나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위, 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해 (특별감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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