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기습 이자 폭탄은 ‘무효’ 선이자는 ‘불법’

장은석 기자
업데이트 2017-02-18 00:44
입력 2017-02-17 22:38

대부업체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법


연 27.9% 넘는 이자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금리 변동 가능하나 예측 범위 내에서만
계약서 꼼꼼히… 피해 땐 금융당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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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타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율을 대폭 올리는 행위는 ‘무효’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대출 전단지가 붙어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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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30대)씨는 집안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900만원을 대출받고 7%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계약 시 3개월 분할 납부하기로 한 근저당설정비 45만원을 이자와 함께 약 20만원씩 부담하는 계약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대부업체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자를 27만원 넘게 내라는 겁니다.

깜짝 놀란 A씨는 바로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어 “갑자기 이자를 올리는 게 어딨냐”고 따졌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은 “조달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가 36%로 인상됐다”면서 “계약서를 보면 조달금리에 따라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다고 다 써있다”고 우기네요.

A씨는 “도대체 조달금리가 얼마나 올랐길래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대부업체 직원은 “그건 외부에 알려줄 수 없다”고만 말합니다.

갑자기 ‘이자 폭탄’을 맞게 된 A씨는 정말 대부업체가 올린 이자를 다 내야 할까요?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의 경우 대부업체의 요구대로 이자를 다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갑자기 이자율을 대폭 올리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이성만 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부장은 “대부업체에서 계약서에 변동금리라고 써 놓으면 금리를 올릴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소비자가 예측 가능해야 하고, 금리를 올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은 “IMF 외환위기처럼 국가적인 경제위기라면 몰라도 갑자기 이자율을 급격히 올린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면서 “계약 당사자인 채무자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자율 인상은 법에 따라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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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입니다. 전국 시도에 등록이 안 된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아 최고금리가 연 25%죠. 즉 등록된 대부업체는 최대 연 27.9%, 개인 등 등록 안 된 대부업소는 최대 연 2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이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았다면 소비자에게 되돌려주거나 원금에서 빼줘야 하죠.

하지만 대부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받은 이자를 친절하게 돌려주는 일은 거의 없겠죠. 대부업체가 갑자기 이자를 터무니없이 올렸다면 소비자원이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고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성만 부장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대부업체에서 말도 안 되는 변동금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숨겨 놓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일부 대부업체에서 선이자를 떼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려준다고 하고 선이자 100만원을 뗀 900만원만 주는 거죠. 소비자원에 따르면 선이자는 불법입니다. 만약 대부업체에서 선이자를 뗐다면 이자가 아니라 대출 원금에서 빼야 합니다. 즉 대부업체에서 처음부터 1000만원이 아닌 900만원을 빌려줬다고 보는 거죠.

최근 TV에서 ‘1개월 무이자’라는 대부업체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무이자라는 말만 믿고 덜컥 대출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개월 뒤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갚지 못하면 높은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죠. ‘1개월 무이자’라는 광고 뒤에 숨은 높은 이자율 등 계약조건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또 이자율이 낮은 대출을 중계해 주겠다면서 신용조사 비용 등 수수료를 받는 중계사들도 있는데요. 대출중계사가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대출중계사는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야 하죠. 어떤 경우에도 소비자는 대출중계사에게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만 부장은 “소비자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못 갚으면 전화 등으로 협박하는 일부 대부업체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이럴 때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2-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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