馬세탁·安수첩이 결정타… 법원 ‘李 뇌물 피해자 아니다’ 판단

김양진 기자
업데이트 2017-02-18 00:13
입력 2017-02-17 22:38

이재용 영장 발부… 1·2차 뭐가 달랐나

삼성물산 합병 후 승계 과정서 공정위 특혜
특검, 이때 전후로 정유라에 수억 지원 입증
‘수사 개시땐 폭발적…’ 박상진 메모도 제시
법원 “새 증거들 종합할 때 혐의 입증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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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지난달 19일 기각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주 남짓 벌여온 보강수사가 좌우했다. 뇌물죄 구성의 핵심인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 위해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삼성 측 로비와 대가성 돈 거래의 관계를 촘촘하게 재구성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차 청구 때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에 대한 433억원대 지원을 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삼성 측은 “합병은 외국 투자자본의 위협 등 여론에 따른 것이고, 최씨 측 지원은 박 대통령 측에 의한 압박에 의한 것으로 서로 별개”라는 논리로 맞섰다. 결국 법원은 삼성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특검팀은 일단 삼성 합병 이후 청와대 주도하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동원해 이 부회장 승계 과정에 특혜를 주거나 주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시기별로 삼성이 최씨 측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단서들을 대입했다.

공정위는 삼성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시가총액 기준 약 1조 4600억원)를 처분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2015년 10월 이를 번복하고 500만주 처분으로 낮췄다. 당시 담당 서기관이 의사결정 과정을 수상하게 여겨 청와대, 삼성 등으로부터 방문·통화한 내역을 시간대별 일지로 만들어 보관하던 것을 지난 3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이 확보했다. 이때를 전후로 6차례에 걸쳐 삼성은 최씨 측에 딸 정유라(21)씨의 전지훈련 비용 등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1~4월 삼성 측이 비밀리에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할 때 역시 삼성은 정씨의 말 구입 비용 26억원 등을 3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2월 15일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을 만났다. 같은 날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는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여기에 특검은 최순실 사태 이후에도 이 부회장이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을 보내 최씨 측에 말(馬)세탁을 통해 블라디미르 등 30억원대 명마를 지원했다는 것으로 ‘결정타’를 날렸다. 특검은 당시 박 사장이 독일 현지에서 작성한 ‘검찰 수사 개시되면. 삼성 폭발적…’이라고 쓴 메모까지 영장 심문 때 제시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유를 달았다. 입증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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