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특검, 박근혜 대통령 수사 ‘급물살’(종합)

장은석 기자
업데이트 2017-02-17 10:15
입력 2017-02-17 10:11

특검에 힘 실어준 법원…”대가성·부정 청탁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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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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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뇌물’ 수사, 다음 타깃은 대통령…이르면 주말 조사 추진
삼성 경영승계 작업 올스톱…이재용 구속에 허탈한 삼성맨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1938년 이병철 초대 회장이 삼성을 창업한 이후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뇌물 수뢰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5시 35분쯤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재청구해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다만 함께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진행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횡령한 회삿돈으로 433억원대 경제적 이익을 주고, 그 대가로 박 대통령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7월 국민연금공단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표 행사하도록 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 2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제공했다.

또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에 보낸 35억원에는 단순 뇌물 공여 혐의를, 재단·사단법인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원에는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실제로 최씨가 지배한 코레스포츠와 동계센터,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넘어간 돈은 총 255여억원이다.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아도 약속만으로도 성립해 특검팀은 삼성이 건네기로 한 430억원 전체에 뇌물 공여 및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특검은 20여일 간의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0월에도 최씨 딸 정유라(20)씨에게 30억원 정도하는 명마(名馬) 두 필을 덴마크 말 중계상을 통해 말(馬)세탁 방식으로 ‘우회 지원’한 단서를 포착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도 최씨를 특혜 지원한 만큼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나 최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된 것이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 승계 비용을 줄여주려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단서도 추가로 확보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 지원금 35억원과 정유라(21)씨에게 제공된 명마 구입 대금 집행에는 특경법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에는 최씨 지원을 위한 자금 집행을 정상적 컨설팅 계약 형태로 꾸민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했다.

이 부회장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날 법원은 결과적으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과 박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구속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박 대통령 측이 한층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거액 뇌물을 제공하고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합병 지원 등 특혜를 얻었다는 혐의에 관한 특검의 주장이 소명된 셈이기 때문이다. 범죄 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인정한 것이다.

뇌물 사건 수사에서 증뢰자뿐 아니라 수뢰자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절차다. 박 대통령과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그 대가로 삼성 측에 최씨 일가 지원을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도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에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방향을 잃은 채 흔들리게 됐다.

당장으 경영 현안도 문제지만, 그동안 시간을 두고 검토해왔던 경영혁신 작업, 사업구조 개편 및 투자, 인수합병(M&A) 등 이른바 그룹의 미래를 그리는 각종 ‘난제’의 표류다.

이 부회장의 구속 직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사업 개편 작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삼성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삼성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은 아니다”라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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